「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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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관광공사 공고 제2021-198호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지원, 육성을 위하여, 「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월 03일
인천관광공사 사장 Ⅰ. 지원개요 ▢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○ 지원대상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2. 3월 ~ 2023. 2월 중 송도컨벤시아 개최예정 전시회 ㆍ송도컨벤시아 개최 이력이 없는 신규 산업재/소비재/정부 전시회 ㆍ1일 개최 면적 최소 1개홀(4,160㎡) 이상, 연속 3일 이상 개최 규모
▢ 지원목적 ○ 경쟁력 있는 신규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○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을 통한 브랜드 전시 성장기반 마련
▢ 지원방향 ○ 인천시 주요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에 부합하거나 지역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전시 지원 * 인천 주요 전략 산업 : 항공, 첨단자동차, 로봇, 바이오, 물류, 관광, 뷰티, 녹색기후금융 등 ○ 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이 있는 유망분야 전시회 ▢ 추진 프로세스 ○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선정 후 단계별 성장 지원 ○ 선정 전시회 대상 전략적 임대료 감면 및 대관 확보 ○ 체계적인 전시 성장단계별(Lifecycle) 지원을 위해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발
▢ 지원기준 ○ 평가를 통한 대상 전시회 선정 (최대 2개사)
- 전시회 실행가능성 및 성장가능성, 규모, 전시회 경쟁력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▢ 지원항목
▢ 지원제한 ○ 2022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(또는 임대료 감면)을 받는 전시회 ○ 1개홀(최소 4,160㎡), 3일 미만 개최 전시회 ○ 송도컨벤시아에서 최근 3년 내 개최된 유사 품목 전시회 ○ 전시품목 제한 : 임신, 출산, 유아, 골프, 리빙, 반려동물, 입주박람회, 판매전*) *판매전 : 백화점 출장 판매전, 브랜드 판매전 등 ○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
Ⅱ. 신청접수 ▢ 지원대상 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2. 3월 ~ 2023. 2월 중 송도컨벤시아 개최예정 전시회 - 송도컨벤시아 개최 이력이 없는 신규 산업재/소비재/정부 전시회 - 1일 개최 면적 최소 1개홀(4,160㎡) 이상, 연속 3일 이상 개최 규모
▢ 추진절차 및 일정
*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▢ 신청서류 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1 [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]을 참조하여 작성 -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, 용지크기 A4 -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, 흑백출력 후 제출 - 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 대상 제외
▢ 신청접수 ○ 접수기간 : 2021. 1.03.(월) ~ 2.28.(월) 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- 신청서류 사본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도 필수 송부 요망 ○ 접 수 처 :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 - 연 락 처 : TEL) 032-210-1023 / Email) phw429@ito.or.kr - 주 소 : [21998]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신관 4층 운영사무실 Ⅲ. 평가 및 선정 ▢ 평가방식 ○ 정량평가 20% + 정성평가 80%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선정 ※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 업체 탈락
○ 정량평가 (20점) : 公社에서 계량지표 활용한 정량 평가 -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- 가점 적용 시 증빙 제출 필수 ○ 정성평가 (80점) - 추진방식 : 평가위원회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※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 방식 변경 가능 - 심사내용 : 사업계획, 전시회 경쟁력, 주최기관 마케팅 능력 등 심사 - 발표시간 : 제안사당 총 20분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 내외) - 평가방법 ·정성평가는 위원 별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. 최고점수·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·합산점수 합계가 동점일 때 정량평가 항목 중 개최면적, 회사 설립연도, 재정안정성 순으로 순위 선정 예) A업체 : 합산점수 : 80점, 개최면적 : 10점, 회사 설립연도 : 5점 B업체 : 합산점수 : 80점, 개최면적 : 5점, 회사 설립연도 : 10점 ⇒ 합산점수가 동점일 때, 개최면적의 점수가 더 높은, A업체의 순위가 높음 ▢ 평가항목 ○ 송도컨벤시아 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최자 및 전시회에 다양한 가점 적용 ○ 자세한 심사 기준은 [붙임 2] 「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」 참고
Ⅳ. 기타 유의사항 ▢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관리 ○ 사업 추진절차
▢ 결과보고 ○ [붙임1][별첨8]「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결과보고서」를 참조하여 작성 ○ 결과 보고 서류
▢ 유의사항 ○ 公社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- 관련 법령 및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-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- 송도컨벤시아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- 기타 전시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○ 지원대상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전시장 임대계약을 해야함 - 지원대상 선정 이후 임대계약시 임대료 납부 기준
○ 신규전시회 지원 대상 선정 후 2년간 개최 성과 평가를 통해 유망전시회 지원 대상을 선정함 ○ 주최기관은 사업계획의 변경, 사업추진의 차질 등 변경소요 발생시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해야함 - 계약 이후 전시장 임대 면적 및 일정, 장소, 행사명 등 변경시 - 사업자 및 사업장(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, 대표자, 주소 등) 변경시 - 코로나 19로 인한 전시회의 연기, 취소 또는 축소, 개최 형태 변경시 * 단, 전시회 품목(아이템) 변경은 불가하며, 불가피한 변경시 사전 公社와 사전 협의해야함 ○ 지원대상 선정이후 전시회 개최 취소시 위약금 부과 기준 - 일부사용 취소ㆍ변경시(임대전시장의 50%미만에 대한 사용 취소)
- 계약 해지시 : 임대전시장의 50% 이상에 대한 사용 취소
- 반홀(0.5홀) 임대시 : 운영규정에 의거 20% 할증금액 부과
○ 신규전시회 지원 대상 선정 후 2년간 개최 성과 평가를 통해 유망전시회 지원 대상을 선정함 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○ 평가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○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되며,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, 기재누락, 관련 증명서 미 첨부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○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평가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○ 지원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,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향후 公社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함 ▢ 문의처 ○ 지원사업 관련 문의 -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 [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(송도동 6-1) 송도컨벤시아 4층. 032-210-1023]
* 붙 임 : 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1식 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1부. [붙임2] 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.hwp [붙임1] 2022년 송도컨벤시아 신규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