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동절기 장기이벤트 모집 공고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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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21 - 151호 『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동절기 장기이벤트 모집 공고』 안전하고 유익한 행사를 인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2021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장기이벤트 업체를 아래와 같이 신청 받습니다.
2021년 10월 15일
인천관광공사 사장
▢ 모집개요 ○ 신청대상 : 송도컨벤시아 장기 이벤트 개최 희망 주최사 ○ 선정대상 : 신청한 업체 中, 최고가 제시한 1개사 선정 ○ 임대장소 :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(4,208㎡) ○ 임대시기 : 2021. 12. 07.(월) ~ 2022. 3. 03.(목) / 87일간 * 최소 80일 이상 임대신청을 해야하며, 임대일수는 설치 및 철거일 포함 * 코로나 상황 및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임대시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▢ 모집일정 ○ 공고기간 : 2021. 10. 15.(금) ~ 10. 28.(목), 14일간
*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▢ 선정방법 ○ 송도컨벤시아 임대요율 의거, 임대료 최고가 제시 업체 선정
▶ 임대면적‧임대요율‧관리비예치금은 고정 ▶ 할인율‧임대일수 제시수치에 따라 임대료 최고가 업체 결정 * 복수의 신청 업체 임대료가 동일할 경우, 하기(下記) 연번 순 (1→2→3→4)에서 높은 수치를 제시한 업체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
○ 단독 대관 신청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고, 내부 검토 결과 적합 판단시 선정 ○ 대관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를 하거나 공모를 취소할 수 있음 ▢ 접수제한 ○ 대관계약 사례가 있는 주최사 中, 대관료 미납 또는 규정 미준수 등 주최사 ○ 송도컨벤시아에서 행사 중 주최자의 과실로 인해 고의 계약포기, 개최 중단 경험이 있는 주최사 ○ 기타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제12조 2항에 해당하는 행사
▢ 제출서류 (※서류 제출 시, 반드시 간인 후 테이프 밀봉) ○ 장기이벤트 대관신청 공문 1부 (자유양식) ○ 전시장 사용 신청서 1부 (첨부파일 참조) * 대관일정 산정시 설치, 행사, 철수 기간을 포함 ○ 행사 계획서 1부 (PPT 자유형식) - 행사 운영계획, 행사 조성계획 및 조감도,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계획 등 ○ 반입 아이템 신고서 1부 (첨부파일 참조) - 높이, 무게, 유원시설업 등 해당사항 기재 ○ 회사소개서 1부 (이벤트 주최실적, 실적별 임대차계약서 포함 자유형식) ○ 사업자 등록증, 국세․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▢ 접수방법 ○ 접수기간 : 2021. 10. 15.(금) ~ 2021. 10. 28.(목), 18:00 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/ 등기우편접수 / 이메일 접수 *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* 단, 휴일(토요일, 일요일)의 경우 방문접수 불가 * 코로나19 바이러스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에 따라 등기우편/이메일 접수 권장 ○ 접 수 처 - 우)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4층 운영사무실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
- 이메일 : phw429@ito.or.kr ○ 문 의 : 송도컨벤시아 전시마케팅팀 032-210-1023
▢ 유의사항 ○ 1순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부족 및 계약금 납입 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, 행사 주최권은 차순위 업체에게 자동 승계됨 ○ 계약 체결 관련 사항 *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제15조(납입시기 및 금액)에 따른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금번 공고에 한하여 코로나19일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조정함
○ 관리비 예치금(정상임대료의 20%)의 경우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,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관리비 정산 및 입금해야 함
○ 운영관련 사항 : 사회적 거리두기 정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*근거 : 중앙사고수습본부-24978(2021.8.6.)
○ 에어바운스 아이템(시설․기구) 및 전시장 內 반입되는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, 반드시 행사개시일 전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일반유원시설업 / 기타유원시설업 해당여부1) 및 관련 검사2)와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3)를 받아야 함 1) 전시장내 설치되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원시설 해당여부 판정 必 2)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유기시설‧기구 안정성검사(비대상 확인 포함) 완료 必 3) 인천경제자유구역청(환경녹지과) 등의 관련 영업허가 완료 必
○ 유원시설업 대상 아이템이 행사개시일 전까지 유기시설‧기구 안전성검사를 득하지 못하거나,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*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행사개시 불가 * 이벤트 영업허가(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연수구청) 등 관련 사전허가 必
○ 신청사는 설치기간, 관계 법령에 의한 검사 및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검토기간 , 철거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시장 대관신청을 해야 함
○ 선정 및 계약 후 결격사유 발견시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제17조 1항에 의거 계약해지될 수 있음
○ 기타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- 신청한 임대일자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계약 체결 해야함 - 단, 전시장 일정 및 장소 가용시 상호 동의하에 임대면적 이상으로 계약 가능 - 행사 개최권 타업체 양도불가 (*선정업체가 전시장 임대계약 필수) - 관련 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시 심사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가능함 - 신청서류 상의 기재착오, 기재누락, 관련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의 제기할 수 없음 (* 신청서류 일체 미반환)
붙임 1. 전시장 사용 신청서(동절기).xls 붙임 2. 반입아이템 신고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