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
인천관광공사 공고 제2021-199호
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공고
인천광역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송도컨벤시아 전략전시회 지원·육성을 위하여, 「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월 03일
인천관광공사 사장
Ⅰ. 지원개요
?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2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
○ 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송도컨벤시아 개최 전시회 10건 내외
-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
- 송도컨벤시아 개최이력이 있고 2022. 3월~2023. 2월 중 전시장 1개홀(4,160㎡) 이상 임대계약 완료 전시회
? 지원목적
○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지원확대를 통한 전시산업 회복 및 수요창출
○ 우수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○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전시회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맞춤형 전시회 개최지원 및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
? 지원기준
○ 평가를 통한 사용규모별 지원금 결정 (10건 내외)
|
지원구간 |
2개홀 미만 |
2개홀 이상 ∼ 3개홀 미만 |
3개홀 이상 ∼ 4개홀 미만 |
4개홀 |
|
지원금액 |
최대 3천만원 이내 |
최대 4천만원 이내 |
최대 5천만원 이내 |
최대 6천만원 이내 |
|
비 고 |
고득점 순 사용규모 별 차등지원 |
|||
? 지원항목
|
지 원 항 목 |
지 원 범 위 |
세 부 내 용 |
비고 |
|
|---|---|---|---|---|
|
1 |
임차료 |
소요비용의 50% 이내 |
?전시장 임차료 (관리비 제외) ?회의실 임차료 |
|
|
2 |
국내ㆍ외 홍보비 |
소요비용의 100% 이내 |
?매체광고, 인쇄/홍보물 제작, 홍보부스 참가비 등 |
지원 4회차부터 소요비용 50% 이내 |
|
3 |
국내ㆍ외 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|
소요비용의 100% 이내 |
?항공비. 숙박비, 통역비 등 |
|
|
4 |
등록운영비 |
소요비용의 100% 이내 |
?참관객 등록 시스템 운영비 (비대면 등록, 체류인원 확인시스템 포함) |
|
|
5 |
방역비 |
소요비용의 100% 이내 |
?방역 소모품, 소독비, 장비 임차비 등 ?경비 용역비 (지정협력업체에 한함) |
|
|
6 |
교통지원비 |
소요비용의 100% 이내 |
?참관객용 셔틀버스 운행비 |
|
|
7 |
부대행사비 |
소요비용의 50% 이내 |
?전시회 연계 및 수출상담회 ?기타 부대행사(개막식, 리셉션) 등 |
|
|
◈ 3회차 지원완료 전시회 ⇒ 4회차부터 일부 지원금 활용 항목 범위 제한 - 국내ㆍ외 홍보비 (소요비용의 50% 이내) - 국내ㆍ외 바이어 유치비 (소요비용의 50% 이내) ◈ 5회차 지원완료 전시회 ⇒ 졸업제도 적용 (지원대상에서 제외) |
*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공급가액만 인정(V.A.T 불인정)
*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,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‘지원지침’ 추가 안내 예정
Ⅱ. 신청접수
? 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송도컨벤시아 개최 전시회 10건 내외
-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브랜드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
- 송도컨벤시아 개최이력이 있고 2022. 3월~2023. 2월 중 전시장 1개홀(4,160㎡) 이상 임대계약 완료 전시회
* 사업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만 지원하며 기간 범위 외 전시회는 지원 불가
? 신청서류
○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1 [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서류]를 참조하여 작성
○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①지원신청공문 및 ②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
○ ⑤사업계획서 및 ⑬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
-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內 신청기관 회사명 기재 불가, 흑백출력 후 10부 제출
-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
|
구분 |
연번 |
제출서류 |
제출 부수 |
비고 |
|
공통 서류 |
1 |
[별첨1] 지원신청공문 |
1 |
?법인인감날인 |
|
2 |
[별첨2-1]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신청서 |
1 |
?법인인감날인 |
|
|
3 |
[별첨2-2] 신청기관 전시회 개최실적 |
1 |
|
|
|
4 |
[별첨3]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|
1 |
|
|
|
5 |
[별첨4] 사업계획서 |
10 |
?흑백출력 必, ?신청기관명 기재 불가 |
|
|
6 |
[별첨5] 예산집행계획서 |
1 |
|
|
|
7 |
[별첨6] 서약서 |
1 |
|
|
|
8 |
[별첨7-1,7-2]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|
1 |
|
|
|
9 |
사업자등록증 |
1 |
?원본대조필 |
|
|
10 |
법인인감증명서 |
1 |
|
|
|
11 |
전년도(전회)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 - 전년도(전회)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- 참가업체 디렉토리 각 1부 -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[별첨7] 1부 - 전년도 행사 공식 결과보고서 1부 |
1 |
|
|
|
12 |
서류평가 증빙서류 1식(원본대조필, 해당시) - 22.3월∼23. 2월 중 개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- 최근 5년(2017∼2021년) 개최 전시회 임대차계약서 사본 - 공동주최/주관사 협약서 사본 (해당 시) 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|
1 |
?원본대조필 |
|
|
13 |
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(15페이지 이내) |
10 |
?흑백출력 必 ?신청기관명 기재 불가 |
|
|
14 |
신청서류 일체 파일을 첨부한 USB 1개 |
1 |
|
|
|
가점 증빙 서류 |
1 |
[인증여부] UFI 인증전시회 증빙서 또는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|
1 |
?원본대조필 |
|
2 |
[개최지변경] 전년도 전시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|
1 |
?원본대조필 |
|
|
3 |
[인천시 전략산업] 개최 예정 행사 브로셔 혹은 리플렛(미제작 시 전회 자료로 대체) |
1 |
|
? 지원제한
○ 2022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(또는 임대료 감면)을 받는 전시회 또는 본 사업에 총 5회 이상 선정되어 개최된 전시회 신청 불가
○ 임신?출산?유아용품 품목 전시, 입주박람회, 판매전*
*판매전 : 백화점 출장 판매전, 재고 판매전
○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? 추진절차 및 일정
|
연변 |
추진내용 |
일 정(안) |
비고 |
|
1 |
모집공고 및 지원접수 |
2022.1.3.(월)∼2022.1.19.(수) |
|
|
2 |
1차 정량평가 |
2022.1.20.(목)∼2022.1.25.(화) |
公社 서류 정성평가(30%) |
|
3 |
2차 정성평가 |
2022.1.26.(수) |
외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(70%) |
|
4 |
확정 및 발표 |
∼2022. 2월 2주 |
|
|
5 |
지원전시회 별 선금지급 |
∼2022. 2월 중 |
|
|
6 |
지원전시회 정산 및 결과보고 |
2022.3월∼2023.2월 |
현장 및 결과점검, 성과관리, 정산 및 잔금지급 |
*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
? 신청접수
○ 접수기간 : 2022. 1.3.(월) ~ 1.19.(수)
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
- 신청서류 사본은 담당자 이메일로도 필수 송부 요망
○ 접 수 처 :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
- 연 락 처 : TEL) 032-210-1023 / Email) phw429@ito.or.kr
- 주 소 : [21998]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신관 4층 운영사무실
Ⅲ. 평가 및 선정
? 평가방식
○ 정량평가 30% + 정성평가 70%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선정
※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 업체 탈락
|
구분 |
점수 |
담당기관 |
심사방법 |
비고 |
|
1차 정량평가 |
30점 |
인천관광공사 |
?公社에서 계량지표 활용 정량평가 -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-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- 가점 적용 시 증빙서류 제출 |
최종 평가점수 60점 미만 업체 탈락 |
|
2차 정성평가 |
70점 |
평가위원회 |
?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- 사업계획, 전시회 경쟁력, 주최기관 마케팅 능력, 전시회 성장 가능성 등 심사 |
○ 평가위원회 개최
- 추진방식 : 평가위원회 개최 (송도컨벤시아 회의실)
※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 방식 변경 가능
- 심사내용 : 사업계획, 전시회 경쟁력, 주최기관 마케팅 능력 등 심사
- 발표시간 : 제안사 당 총 20분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 내외)
○ 평가위원회 구성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관련 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(해당분야 전문기관·단체 임직원, 전문가·대학교수 등)로 구성
-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
-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인 선출
- 주최자 정보 및 평가 결과 등 보안 유지를 위한 위원 보안각서 징구
-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
-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. 최고점수·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
○ 합산점수 합계가 동점일 때 정량평가 항목 중 개최면적, 임대일수, 개최실적, 경영상태 순으로 순위 선정
- 예) A업체 : 합산점수 : 80점, 개최면적 : 10점, 임대일수 : 5점
B업체 : 합산점수 : 80점, 개최면적 : 5점, 임대일수 : 10점
⇒ 합산점수가 동점일 때, 개최면적의 점수가 더 높은, A업체의 순위가 높음
? 평가항목
○ 송도컨벤시아 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최자 및 전시회에 다양한 가점 적용
○ 상세 기준은 붙임 2 [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] 참고
|
구분 |
연번 |
심사항목 |
배점 |
||
|
서류
|
정량 평가 30점 |
1 |
개최면적 |
송도컨벤시아 전시홀 신청 개수 |
10점 |
|
2 |
임대일수 |
송도컨벤시아 전시홀 임대일수 |
10점 |
||
|
3 |
개최실적 |
전시회 개최 실적 |
5점 |
||
|
4 |
경영상태 |
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|
5점 |
||
|
가점 10점 (중복 가능) |
5 |
인증여부 |
전시회 인증여부 (UFI, 전시산업진흥회) |
5점 |
|
|
6 |
인천시 전략산업 |
인천시 주요 전략산업 및 인천형 뉴딜 기반산업 개최 시 |
3점 |
||
|
7 |
지역소재 |
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|
2점 |
||
|
소 계(①) |
40점 |
||||
|
평가 위원회 |
정성 평가 (70점) |
8 |
사업계획의 적정성 |
전시 개최 목적, 시장조사, 유치 목표 및 예산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|
20점 |
|
9 |
전시회 경쟁력 |
유치 및 홍보 계획, 참가자 제공 가치, 타 전시와 비교, 부대행사 기획 등 |
20점 |
||
|
10 |
주최기관 마케팅 능력 |
주최기관 개최역량, 해당 산업군 전문성, 유관기관 협력계획 등 |
10점 |
||
|
11 |
전시회 성장 가능성 |
향후 중장기 성장 목표 및 전략, 지속개최 가능성 등 |
10점 |
||
|
12 |
지역경제 활성화 |
지역경제 발전 기여, 지역업체 활용 여부 등 |
10점 |
||
|
소 계(②) |
70점 |
||||
|
합 계(=①+②) |
110점 |
||||
Ⅳ. 기타 유의사항
? 지원금 지급 및 사업관리
○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
- 지원금 신청 후 1차 지원금(선금 50%) 지급.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(잔금) 지급
-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를 개설·관리하며, 지원금 외 입출금 불가
|
①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통보 (公社 → 업체) ② 지원신청서류 (선급금 신청서, 지원금 전용통장, 이행보증보험 등) 제출 (업체 → 公社) ③ 1차 지원금(선금 50%) 지급 (公社 → 업체) ④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(公社) ⑤ 최종 정산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(업체 → 公社) ⑥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(전시 면적 축소 시 지원금 축소 후 지급) ⑦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(公社 → 경제청) |
○ 지원금 지급조건
- 행사 홍보물에‘인천경제자유구역청’및‘인천관광공사’후원 로고 삽입
○ 지원금 정산서류
-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보고, 정산서류 등 제출 필수
|
①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공문 1부 ② 사업 결과보고서 1부 ※ 세부 사업결과보고서 첨부 ③ 예산집행실적서 1부 ④ 전시지원자금 관리 통장 사본 1부 ※ 각 페이지별 인쇄(출금 및 이자확인용) ⑤ 전시지원자금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※ 항목별 내역서(견적서, 계약서 등), 세금계산서, 은행 송금영수증, 집행결과물 등 ※ 정산에 따른 영수증 등 근거서류 원본은 5년간 각 전시주최기관에서 보관 |
○ 지원금 정산 완료 후, 14일 이내에 사업비 전용통장 해지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
- 이자반납 공문 1부 및 통장사본 전체내역 제출
? 지원금 축소
○ 전시면적 축소 시 : 전시 1개홀 축소 당 지원금 20% 반납
○ 개최 취소 시 : 지원금 전액 회수
|
축소면적 계약면적 |
1개홀 |
2개홀 |
3개홀 |
4개홀 |
비고 |
|
1개홀 |
지원취소 |
- |
- |
- |
개최 취소 시 지원금 전액 회수 |
|
2개홀 |
20% 반납 |
지원취소 |
- |
- |
|
|
3개홀 |
20% 반납 |
40% 반납 |
지원취소 |
- |
|
|
4개홀 |
20% 반납 |
40% 반납 |
60% 반납 |
지원취소 |
※ 단, 0.5개홀 축소 시 지원금의 10% 반납
예) 1개홀 계약 후 0.5개홀 취소 시 : 지원금의 10% 반납
3개홀 계약 후 1.5개홀 취소 시 : 지원금의 30% 반납
? 유의사항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○ 평가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
○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및 선정이 진행되며, 신청서류 상의 기재착오, 기재누락, 관련 증명서 미 첨부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
○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평가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 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? 문의처
○ 지원사업 관련 문의
-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사업단 전시마케팅팀 박현우 대리
[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(송도동 6-1) 송도컨벤시아 4층. 032-210-1023]
* 붙 임 : 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신청서류 1식
2022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평가기준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