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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mergency Ready App (외국인용 재난문자 수신) 설치 홍보 협조 요청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3.06.19 12:00
조회수
271
1. 관리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(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 · 운영)
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-872(21. 3. 9.)호
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-1974(23. 6. 15.)호
2. 행정안전부는 『Emergency Ready App』을 통해 외국인에게 재난문자, 국민행동요령등 36종의 재난안전정보를
영어, 중국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3. 위와 관련하여 각 실 · 과 및 군 · 구, 인천관광공사, 인천교통공사 등에서는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고,
Emergency Ready App 설치 홍보자료를 민원창구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비치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인 천 광 역 시 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