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시장
송도컨벤시아 전시장 이용 주최자 제출 서류
송도컨벤시아에서 전시장을 이용하는 전시 주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
첨부 압축파일 해제 및 서류 작성 후 임대개시 14일 전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제출 이메일 : sdhm1088@gmail.com
ㅇ 문의 연락처: 032-210-1088 /1044
-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 숙지를 통하여 전시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대관 중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케하여 公社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,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
公社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(운영규정 제5조)
- 임차인은 용역이 필요할 경우 지정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, 지정협력 미등록업체 이용은
公社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「임차인」과「행정기관」간 이행하셔야 하는 신고/허가 관련절차 및 중량물 신고 등 행사 운영에
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장치 및 철거공사 기간 중 안전모 미착용시, 전시장 내 출입이 제한되며,
해당 기간동안 철저한 현장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관련서류 : 주최자 제출서류(자체 및 일일 안전점검표,안전교육결과서) 등
전시장 주최자 제출서류
연번 |
구 분 |
내용 |
운영규정 |
비고 |
필수여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
기술지원신청서(주최자용) |
전기, 냉난방, 기타설비 등 사용계획 |
24조 |
필수 |
|
2 |
행사 책임자 및 협력업체신고서 |
방화, 안전 등 행사 관리책임자 부스, 전기 등 행사시설 설치업체 목록 |
21조 | ||
3 |
방역계획 및 안전대책계획서 |
각종 사고(인명, 화재 등) 발생 시 대응방법 | 41조 | ||
4 |
관련 도면 | 행사장 배치도, 무대시안 및 도면 | 24조 | ||
5 |
보험가입증권 사본 | 행사 중 사고발생될경우 치료비 등 보상 (행사보험) | 5조 | ||
6 |
자체안전점검표 | 행사계획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표 | - | ||
7 |
안전교육결과서 | 상주 및 경비원 교육결과 (행사 전일까지 제출) | - | 현장 제출 | |
8 |
일일안전점검표 |
일일점검 및 행사 1일 종료마다 제출
|
- | ||
9 |
사용확인서 |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부스 시공시에 제출 | - |
미협력 업체
사용시 제출
|
해당 시 |
10 |
위험물 반출입신청서 |
부탄가스, 특수효과용 화약
(관할경찰서 허가서 포함) 등 사용 신청
|
34조 | 특효시 필수제출자료 | |
11 |
중량물 반입신청서 |
1,2홀 :단일중량 1ton 이상,
구조물 전체 중량 1.5ton/㎡ 초과시
3,4홀 :단일중량 2.5ton 이상,
구조물 전체 중량 3 ton/㎡ 초과시 반입 신청
|
35조 | ||
12 |
원상복구확인서 | 임대시설물 및 비품 등에 파손, 변형, 망실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할 것을 확인 | 45조 | 사후 제출 | |
13 |
발전차사용 확인서 | 발전차사용시 제출 | - | 현장 제출 |
협력업체 제출서류
연번 |
구 분 |
내 용 |
운영규정 |
비 고 |
필수여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|
협력업체신고서(독립부스용) |
부스, 전기 등 행사시설 설치업체 목록 및 방화·안전 등의 관리책임자 신고 |
21조 39조 |
독립부스 제출 |
필수 |
2 |
지정협력 미등록업체 사용확인서 |
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부스 시공시에 제출 |
21조 |
독립부스 미협력업체 사용시 제출 |
해당시 |
3 |
전시장 작업신고서 |
부스, 전기, 파이텍스, 현수막 등 행사시설 시공업체 신고 |
26조 |
시공업체 작성 |
필수 |
4 |
기술지원신청서(전기업체용) |
전기 사용계획 및 전기설비도면 |
24조 25조 |
전기업체 작성 |
|
5 |
현장대리인계(전기업체용) |
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책임자 선임 |
|||
6 |
광고안내시설물 설치신청서 |
광고물(현수막) 설치 신청 및 설치 시방서 |
28조 |
현수막업체 작성 |
|
7 |
경비원명단 신고서 |
질서유지, 피난유도, 혼잡관리 등을 위한 인원 명단 및 일정 |
41조 |
보안업체 작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