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기간 : 2021.01.18(월) 0시 ~ 01.31.(일) 24시까지 (2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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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가조치 (1.18. 기준)
1) 종교시설 :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%, 비수도권 20%(좌석 기준) 허용
-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(ex. 법회)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% 허용 2) 카페 :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
3) 실내체육시설 : 21시까지 운영 허용, GX류 집합금지, 샤워시설 이용금지,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
4) 실외겨울스포츠시설 :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
5) 학원 : 21시까지 운영 허용, 노래/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
6) 노래연습장 : 21시까지 운영 허용, 룸당 4명까지 허용 (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)
7) 직접판매홍보관 : 21시까지 운영 허용, 노래/음식 제공 금지 등
8) 실내 스탠딩공연장 : 21시까지 운영 허용, 스탠딩 금지 등

(0118수정) 요약)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.5단계 기간연장(1.18_1.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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